Ⅲ. 관리주체와 관리소장의 업무관계와 문제점

1. 법령의 체계정당성
법령의 체계정당성의 원리라 함은 법령체계의 정합성의 요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법령 상호간에는 규범구조·내용면에서 서로 상치되거나 모순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법령 상호간에 체계정당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해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적 요청의 하나라고 하겠다. 그러나 체계정당성을 위반했다고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의 위반성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후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체계정당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돼야 비로소 위헌의 문제가 발생하며 또 체계정당성의 원칙 위반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에 대해서는 입법 재량이 인정된다고 한다.

2. 주택법상 양자간의 업무관계와 문제점
개정되기 이전의 구 주택법은 제43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그 시행령 제55조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2항은 관리소장의 업무를 규정하면서 제3호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업무’ 라고 해 관리소장 업무의 일부를 부령에 위임하고 있었던 바,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은 동 위임에 따라 ‘영 제55조 제1항 각 호 및 이 규칙 제25조 각의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의하면 주택법과 대통령령이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해 놓은 사항을 부령의 규정으로 관리소장이 지휘·총괄한다는 의미로서 법령의 규정 형식으로나 내용상으로 봐도 법령 체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정 주택법은 관리소장의 업무를 규정한 제55조 제2항 제3호에 ‘제43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업무를 추가해 기존에 부령에 규정했던 사항을 법률로 승격시킴으로서 법령 형식의 모순점은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관리방법이 자치관리인 경우에 있어서는 관리소장이 곧 관리주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리주체의 업무를 지휘하고 총괄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고, 자치관리에 있어서 관리소장의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업무간섭으로부터 관리소장의 관리업무 지휘권을 법률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위 개정조항은 일응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리방법이 ‘위탁관리’인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왜냐하면 위탁관리의 경우, 관리소장이 관리주체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위임계약을 체결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되고 주택법상 관리주체에게 부과된 관리업무의 권한과 책임이 모두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만일 관리방법이 위탁관리인 경우에도 주택관리업자의 피고용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주체의 업무를 지휘·총괄한다면 주택관리업자는 자신이 고용해 배치한 관리소장에 대해 어떠한 지휘·감독도 할 수 없게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면 주택관리업자에게는 관리소장을 고용해 배치할 의무만 있고 그 관리소장을 감독할 의무는 없어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나아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상 법령의 준수의무와 위반시 행정벌이나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상의 여러 규정들은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된다. 행위자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주택법상의 관리업무와 관련된 행정벌의 귀속주체도 관리주체가 아닌 관리소장으로 해석하거나 해당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따라서 관리방법이 위탁관리인 경우와 자치관리인 경우를 따지지 않고 관리소장에게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한 지휘·총괄권을 주고 있는 개정 주택법 제55조의 제2항 제3호는 규정 상호간의 체계정당성을 갖추지 못했고 행정벌의 귀속주체와 관련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김광영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과 공공법무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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