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업무 중 민원처리업무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포함시키고 있었으며 특히 경기도에서는 입주민 등의 제안과 질의에 대한 민원사항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도록 해 입주자의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활한 아파트 운영을 도모하고자 했다.

공공목적의 광고를 위한 홍보와 관리업무를 홍보하는 일반업무는 모든 분양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며 서울시에서는 이와 관련해 광고 및 홍보 방법, 홍보물 기준 및 사용료,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에 대해 하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었다. 그리고 업무추진계획을 공고하는 일반업무는 서울시에서만 규정하고 있었으며 그 내용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대한 하부규정에 포함돼 있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업무는 다른 업무에 비해 분양과 임대 모두 중요하게 포함시키고 있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업무 중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동대표 자격에 대한 실질적인 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녹음 및 회의록 작성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공개 내용은 분양과 임대 모두 12개의 표준관리규약준칙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그 외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업무는 분양에서는 전체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임대는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대외업무와 물품구매관리업무는 분양에서만 포함하고 있었다. 대외업무의 경우 서울시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대외의 전문가 자문대상 및 자문절차와 결과 보고 등 전문가 자문단 이용규정에 대한 하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었다.

임대의 경우 대외업무와 물품구매관리업무는 모든 규약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다.

이는 임대가 분양과 달리 입주민들과 합의 없이 관리주체가 결정하는 업무로 파악하기 때문에 규약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해석한다.

공사·용역계약관리업무는 계약 절차 규정과 입찰 및 계약결과에 대한 공개 그리고 각종 계약서류를 보관·관리하는 업무 내용을 분양과 임대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임대와 다르게 분양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위·수탁 계약시 주택관리업자가 재위탁 할 경우 청소, 경비, 승강기 유지보수 등 위탁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거나 위탁관리에 대한 책임한계 등 위·수탁 관리계약서에 대한 하부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관리주체가 위·수탁 관리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서를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공개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다.

입주자관리업무는 분양의 경우 입주자현황파악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의 경우는 LH공사와 SH공사의 규약에서 임차인들의 입주 및 퇴거자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차이를 보였다.

임대관리업무의 경우, 분양에서는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운영자를 결정하는 내용과 관리주체의 의무로서 임대료를 책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및 계약 기간을 명시하는 등 어린이집 위탁과 관련된 표준안을 제시하고 있어서 다른 규약과 차별화됨을 알 수 있었다.

임대에서 임대관리업무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전유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업무로서 관리규약에 명시는 돼있지만 규약 외의 항목으로 공동주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돼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빠져있었다. 따라서 임차인이 규약을 통해서 임대업무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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