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위반인 근로계약서, 지킬 필요 없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며, 2부 작성 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나눠 가진다.
·계약 내용이 노동법 위반인 경우 그 부분은 무효이며, 지킬 필요 없음.

근로계약서 작성시 확인사항
①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제 근로자, 정해있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분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사했으나 근로계약만료일이 기재돼 있으면 반드시 이의제기해야 함.
②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벗어나 업무를 지시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
③ 근로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주 40시간) 적용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④ 근무일 및 휴일
·주휴일, 약정휴일(법정휴일 외 추가로 정한 휴일) 등 확인
※노동법은 노사간 별도의 정함이 없어도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음.
※그 밖의 공휴일은 노사합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휴일로 할지 유급으로 할지 여부를 정할 수 있음.
⑤ 임금
·기본급여와 상여금(연간 상여금 금액) 및 수당의 액수와 계산 방법을 반드시 확인
·법정수당(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 금액이 미리 기재돼 있는 경우 기재된 금액보다 나중에 실제 발생하는 수당이 더 많다면 차액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함.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이므로 기재돼 있지 않아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⑥ 기타사항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따름’ 등 취업규칙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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