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업무 개입방지에 대한 실효성 확보수단 미비
주택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등의 대표기구로서 그 성격은 공동주택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이나 관리기준을 결정하고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과 예·결산안을 승인하는 등 의결기구다.

반면 관리주체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의 안전관리와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수립해 집행하고 그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징수하거나 적립하는 등의 관리업무 집행기구다.

이는 공동주택의 관리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들을 크게 의결과 집행으로 나눠 서로 다른 기구에게 분담시킴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적정한 관리운영을 꾀하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서로에게 주어진 역할과 업무권한을 존중하고 서로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그러나 관리현실에서 나타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관리방법이 자치관리이든 위탁관리이든 관리주체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간섭하게 된다.

심지어는 아예 관리주체를 무력화시키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관리비 집행을 위한 각종 공사 또는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고 또 그 과정에 개입해 관계 사업자 등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등의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주택법 시행령은 제51조 제5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관리방법이 위탁관리인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서 자치관리의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관리사무소 근로자의 채용·교체·해고가 불가피하고 그에 따라 나머지 관리업무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광범위한 간섭과 개입이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이와 관련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수행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유죄의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실제로 관리현장에서는 관리주체 또는 관리소장의 업무로 규정된 관리비의 집행이나 관리외 수입의 결정·사용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광범위한 개입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것을 예방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확보수단이 없다.

김광영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과 공공법무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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