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14-0307
회신일: 2014. 7. 10.
의뢰기관: 민원인

1. 질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대표가 임기 중에 해당 공동주택 내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 동대표 자격이 상실되는지.

2.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대표가 임기 중에 해당 공동주택 내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 동대표 자격이 상실된다.

3. 이유
주택법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는 입주자 등의 대의기구로서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체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대표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수시로 발생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게 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와 성격, 입주자의 지위는 주민등록이나 실제 거주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하면서(「주택법」 제2조 제12호 다목) 동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과 함께 실제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동대표는 선출된 후 그 임기 중에도 해당 공동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거주할 뿐 아니라 주민등록 또한 반드시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로 유지해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 살펴보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서 동대표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 주민등록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에서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시·군·구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주민등록 대상자로 정하면서, 세대주 등에게 거주지 이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대표와 관련해 주택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사실상 거주하는 외에 주민등록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주택법령에는 동대표로 선출된 이후의 임기 중 거주 요건에 관해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따른 동대표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사유에도 다른 사유는 정하면서 거주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입주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주택법」 제2조 제12호 참조) 이 사안과 같이 동대표로 선출된 후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 외로 일시 옮기는 경우 당연히 동대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동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와 더불어 계속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을 것이 요구되고 있고, 이 사안과 같이 실제 거주하되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을 허용할 경우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 허용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며, 다른 공동주택 단지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동대표를 허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 사람이 여러 공동주택 단지의 동대표가 될 수도 있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대표가 임기 중에 해당 공동주택 내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 동대표 자격이 상실된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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