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방법 변경시 대표회의 의결·입주민 1/10 이상 제안·과반수 찬성으로 변경

(4) 관리방법의 변경

·관리방법의 변경방법
- 관리방법의 변경은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 또는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하거나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변경(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할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후단). -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공동주택 관리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사업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후단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호).

·유의사항
- 입주자 등이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43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본문).
※ 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 고시는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단서).
-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를 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주택법 제43조 제4항 단서).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9030, 9047 판결
아파트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 동의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에 대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했으나, 그 직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무효로 하고 다른 업체를 관리업자로 다시 제안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사안에서 기존에 선정된 관리업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소규모 아파트의 관리는 주택법 일부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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