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의 시기별 주요 흐름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은 주택법 제44조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를 준용하고 있으며 2000년 임대주택법 개정 이후 관리규약이 제정되기 시작했다.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은 분양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료 관리와 주택유지·보수 협의를 위한 임차인 대표회의를 단지별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은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2000)에서 최초로 마련한 모범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과 시민연대의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2000), 지자체에서 최초로 마련한 경기도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2001), 대한주택공사(2004), 가장 최근에 개정한 LH공사(2010)와 SH공사(2011)의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을 들 수 있다.

이들 규약의 기본적인 내용에는 입주자 등의 권리 및 의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관리비의 부담방법 및 징수절차를 포함한 회계 등 인적자원과 물적·환경자원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운용프로그램인 무형자원에 대한 관리 내용이 있다.

그리고 관리주체의 업무와 책임 등 물적·환경자원 관리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규약에 포함돼 있는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내용은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을 비롯한 기초생활예절 등이 있다.

아파트공동체연구소(2000)와 시민연대(2000) 등의 초창기 규약에는 입주자교육 내용의 무형자원에 대한 관리와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공동체 문화프로그램 개발 등의 인적자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민주적 관리와 주민자치에 초점을 둬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했다.

경기도(2001)와 대한주택공사(2004)의 규약을 통해 살펴보면 점차적으로 회계절차와 관련된 무형자원에 대한 관리 내용을 보완해 관리비의 분쟁을 방지하고 투명제고를 통한 건전한 주택관리문화 정착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가장 최근에 제정한 LH공사(2010)와 SH공사(2011)의 규약에는 잡수입의 집행, 관리비 장부 열람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운영 및 행정관리의 무형자원에 대한 관리와 임대주택 공동생활 침해자에 대한 권고 등의 규제 내용과 공동체 활성화 단체 및 활동을 지원하는 인적관리의 내용이 추가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임차인의 보호와 분쟁조정 그리고 질서유지 등 투명하고 공정함에 초점을 맞추려는 추세이다.

3. 관리업무별 분양·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의 비교분석
관리업무를 유형화한 선행연구에서 관리업무를 공동주택의 무형자원을 관리하는 운영관리, 행정관리, 물적·환경자원을 관리하는 유지관리, 기술관리, 환경관리,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생활관리 등 6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를 분석의 틀로 해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의 표준관리규약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운영관리부문의 관리규약
운영관리업무는 일반업무와 입주자대표회의 지원관리, 대외관리업무, 공사·용역계약관리, 물품구매관리, 입주자관리, 임대관리가 포함된다.

분양과 임대간의 공통점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업무를 모두 중요한 운영관리업무로 포함시킨 점이다.

전반적으로 분양은 전반적으로 대외업무와 입주자관리업무에 대한 규정은 미흡했으며 12개 표준관리규약에 포함하는 항목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분양과 임대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일반업무, 대외업무, 물품구매관리업무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