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14-0033
회신일: 2014. 5. 22.
의뢰기관: 국토교통부

1. 질의
지난 2006. 1. 9. 이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 입주자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2. 회답
지난 2006. 1. 9. 이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각 세대 입주자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다.

3. 이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 제2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준수해야 할 주택의 건설 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한 것인 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4항 역시 사업주체를 그 규율 대상으로 해, 공동주택 건설시 각 세대의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주택법 제97조 제4호에서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위반해 사업을 시행한 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은 입주자 등을 규율 대상으로 해, 본인 외 다른 입주자 등의 생활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돼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제44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에 따라 결정된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주체 동의 기준에 따라 그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입주자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입주한 이후,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에 관한 사안인 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 시행시 준수해야 할 기준 중 하나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4항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에서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 대상에서 냉방설비 배기장치의 설치를 제외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안 각 세대 입주자 등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4항의 신설 취지에 비춰 볼 때 이 사안의 경우, 각 세대 입주자 등이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더라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주택법령에는 입주자 등을 규율 대상으로 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4항에 따라 세대 안에 마련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 공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나,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입주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바,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지난 2006. 1. 9. 이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각 세대 입주자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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