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주택건설업자들이 분양한 뒤 관리업무까지 계속 맡으면서 입주민과의 마찰 등이 일어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동아일보, 1979) 사업주체의 의무관리 기간을 신설했으며 그 외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의무화와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의무화 등의 유지관리부문의 물적·환경자원에 대한 관리에 초점을 뒀다.

1980년대 초반에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의 전문개정(1981)으로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절차에 대해서 구체화했다(봉인식·차승준, 2005). 이 외에도 건설부 고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에 관한 규정과 회계처리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전국을 위한 표준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제정했다(1984). 이 제정 내용은 법령에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입주민들이 모범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공동생활규범을 규정한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하는 한편 공동주택의 생활요령을 비디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매일경제, 1984) 인적자원에 대한 공동생활관리 규범내용이 추가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에는 공동주택이 단독주택과 달리 엘리베이터와 복도, 각종 시설물 등 공용부분의 관리·보수 및 수선이라는 관리의 문제가 큰 골칫거리로 대두되면서 합리적인 제도가 필요한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주택관리사 제도의 도입과(1987. 12) 주요내용으로 차츰 공동주택의 노후화방지를 위한 장기대책수립과 안전사고의 방지 등 주로 건물의 유지관리를 주요업무로 물적·환경자원에 대한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여전히 90년대 초반에도 공동주택 구조부의 안전 등 유지관리업무를 중시했을 뿐만 아니라 동대표 자격범위 확대와 공사 및 용역 절차 등의 운영관리 그리고 회계감사와 관련된 행정관리부문에 대한 무형자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기 시작했다.

90년대 중반에는 전국 공동주택관리규약의 모델을 폐지하고 대신 시·도지사가 제정한 준칙에(1995) 따라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규약에 관리비 산정 방법을 포함했다.

90년대 후반에는 관리주체와 입주민간의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했다(한겨례, 1997). 그리고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아파트 공동체 연구소와(1998) 서울시는(1999) 관리의 투명화를 위해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관리비 부담을 명확히 하거나 관리비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과 입찰과 관련된 회계 관련 규정(장영희, 2001) 그리고 선거관리와 관리규정을 신설하는 등 운영 및 행정관리부문의 무형자원에 대한 관리 내용이 꾸준히 보완됨을 알 수 있다.

2000년대에는 주택법이 제정됨에(20 03) 따라 거주자 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점차적으로 애완용 동물 사육(2004)과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2007) 등 기초 생활예절인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 내용이 추가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입주민의 권익 강화를 위해 보육임대시설에 대한 규정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자생단체의 운영기준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2009) 포함시키는 무형자원에 대한 관리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2010년 이후 최근에는 공동체 활성화단체 운영규정과 소음예방대책과 세대 간 갈등 발생시 대응하는 순서의 세부적인 인적관리에 관련된 하부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관리비 장부 열람 및 정보공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경비, 잡수입금 운영 그리고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규정 등 하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무형자원에 대한 내용을 부가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차장 관리규정, 승강기 운영규정, 시설물 운영에 대한 하부규정도 추가되고 있는 추세다.

분양주택은 관리주체가 임대사업자인 임대주택과 다르게 입주자 등에 의해 관리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에 관리방식에 따른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과 함께 위·수탁 관리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하부규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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