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사이에 폭 20m 이상 일반도로 등 없는 경우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받아 공동관리 가능

· 공동관리의 요건
· 공동관리의 경우에는 단지별로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후단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호).

1. 세대수가 1500세대 이하일 것.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를 공동으로 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는 인접한 단지일 것(주택법 제2조 제6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
▶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로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 및 폭 8m 이상인 국지도로
- 도로법에 따른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 그 밖에 관계법령에 의해 설치된 도로로서 위에 준하는 도로
- 지난 2010년 7월 6일 전에 이미 공동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동관리하는 인접한 단지기준(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주택법 시행규칙 부칙(제260호, 2010. 7. 6.) 제2조].

· 구분관리의 요건
· 구분관리의 경우에는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되,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후단).

· 공동주택 관리기구
·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 관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3조 제7항).

※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Q.
기존에 하나의 단지로 관리하던 공동주택 단지를 2개로 분리해 별도로 관리하려는 경우 분리해 관리하려는 동의 입주민 과반수 동의만 받으면 되는지.
A. 분리하려는 해당 동 입주민 등의 의사가 중요하므로 해당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될 것이나, 구분관리를 할 경우에도 단지 내 공동시설물의 이용 등에 관해서는 분리되는 다른 동의 입주민들과 협의해야 할 것이다(2000. 2. 19.).

Q. 공동주택의 인근단지를 공동관리할 수 있다고 할 경우 인근단지의 거리는 얼마가 되는지.
A. 공동주택 관리의 취지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 공동관리를 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을 높여 슬럼화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2개의 단지를 하나의 단지로 관리하는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각각 하나로 구성돼 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관리를 하는 단지는 서로 인접해 하나의 단지같이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조건이어야 할 것이다(200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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