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시 관할 지노위에 구제 신청 가능

Q.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차별처우 시정신청이 적합한 것으로 인정돼 회사에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시정명령을 따르도록 강제할 수는 없는지.
A.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해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 신청, 시정 불이행신고, 행정소송 등을 이유로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만약 회사에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가 최종 확정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행사항 시행여부 자료(문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Q. 병원에서 기간제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정규직 간호사에게는 연 2회 정근수당과 매월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위법 아닌지.
A.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된다. 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부에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비정규직 차별 사례는 아래와 같다.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임금 등을 비정규직에게는 미지급
- 임금, 상여금, 정근수당, 성과보상금, 피복비, 근속수당 등
·사내복지기금 대부신청, 휴양시설 이용 대상 등에서 기간제 제외
·기타 정규직에게는 적용하는 각종 혜택을 비정규직에게는 미적용
- 학자금, 개인연금, 국내 항공권, 경조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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