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 선출시 1개 선거구에서 1명의 동대표만을 선출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를 선출하는 경우 1개 선거구에서 1명의 동대표만을 선출해야 하는지’를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의 입후보자 자격 및 선출방법, 임원 수 및 선출방법, 선거관리기구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의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선거구 획정에 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1개의 선거구에서 다수의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령에 직접 규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임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서는 동대표를 선출하는 경우 입후보자가 2명이라면 다득표자를 선출토록 하고 있고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단순 과반수 찬성을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1개 선거구에서는 1명의 동대표만이 선출될 수 있음을 전제로 동대표 선출방법을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를 ‘동대표’로 구성토록 한 취지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양한 입주민의 요구를 동별로, 통로별로 또는 층별로 수렴해 공동주택이 합리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1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동대표를 선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입주민의 요구 수렴’이라는 동대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1개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동대표를 선출할 필요가 있다면 획정된 선거구를 유지할 필요 없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선거구를 분할해 각각의 선거구에서 동대표 1명씩을 선출하면 될 것이므로 1개의 선거구에 2명 이상의 동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실익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를 선출하는 경우 1개 선거구에서 1명의 동대표만을 선출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