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14-0122
회신일: 2014. 3. 5
의뢰기관: 서울시 강남구

1. 질의
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대표가 선출된 경우 가. 동대표 임기가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날부터 시작한다고 봐야 하는지, 기존 동대표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고 봐야 하는지. 나. 동대표 임기의 만료점을 기존 동대표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봐야 하는지.

2. 회답
질의 가에 대해, 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대표가 선출된 경우, 동대표 임기는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날부터 시작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질의 나에 대해, 동대표 임기의 만료점은 기존 동대표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봐야 할 것이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살피건대, 동대표의 선출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 바, 동대표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택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동대표로 선출돼 임기가 개시됨으로써 유효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한다. 만약 동대표 임기가 기존 동대표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게 될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의결할 때 실제로 동대표로 선출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동대표 임기의 기산점은 당선인 확정 이후의 날로 정해야 하며, 그 선출 전의 일자로 임기를 소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동대표 임기가 관리규약에 규정된 날부터 시작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대표가 선출돼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있어 이미 공백이 발생한 이 사안과 같은 경우, 동대표의 임기가 관리규약에 규정된 날부터 시작한다고 봐 동대표가 선출된 날 이후로도 실제 임기가 시작하는 일자까지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용인한다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련한 사항을 의결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대표가 선출된 경우 동대표 임기는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날부터 시작한다고 봐야 한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살피건대, 동일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대표는 동일한 기준으로 그 임기가 결정되는 것이 타당한 점, 동대표는 선출공고에 따라 선거를 실시해 당선된 후 임기 개시일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선출시기를 반드시 특정일에 하도록 돼 있는 것은 아닌데도, 만약 그 임기의 만료점을 해당 동대표가 선출된 날이나 관리규약에 규정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는 경우 동대표별로 그 임기의 만료점이 달라지게 돼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라는 회의체에서 동대표와 관련한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동대표 임기의 만료점을 그가 선출된 날이나 관리규약에 규정된 날(임기 기산점)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기는 어렵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서는 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해 동대표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볼 때, 개별 동대표 임기 기간은 실제로 2년이 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그 만료점은 기존 동대표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는 것이 보다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대표가 선출된 경우, 동대표 임기의 만료점은 기존 동대표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봐야 한다.

법제처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