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선출된 인원’은 의결 당시 선출돼 있는 현재 인원을 의미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라 선출된 인원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해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그 선출된 인원은 의결 당시 선출돼 있는 현원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최초에 선출된 인원수를 의미하는지’를 물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할 때 원칙적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면서 다만, 정원의 2/3 이상이 선출된 때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 취지는 정원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원칙적인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기 어려워 그 기능을 수행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해 정원의 2/3 이상이 선출된 경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성을 인정,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로도 의결이 가능토록 의결정족수를 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주택법령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과반수’를 갈음해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를 의결정족수로 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2/3 이상 선출돼 있어야 한다.”며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선출된 인원’이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대표 신분을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동대표로 선출됐더라도 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할 당시 사퇴·해임 등의 사유로 궐위된 사람은 ‘선출된 인원’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 “주택법령에 따른 선출된 인원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최초로 구성할 때 선출된 인원수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이후 궐위된 사람의 수도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현원이 그 정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의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갖는 입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성격상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의견에 따를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2/3 이상이 선출돼 있어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선출돼 있는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보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라 ‘선출된 인원’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해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그 ‘선출된 인원’은 의결 당시 선출돼 있는 현원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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