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 요구시 계약 만료된 관리업체의 입찰 참가 제한 가능

·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에 대해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5항).

·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 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주택법 제43조 제5항).
- 이 경우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입주자 등에 의해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다(주택법 제43조 제6항 단서 및 주택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 사업주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아파트 관리업무를 인계해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주택법 제43조 제6항 본문 및 주택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주택관리업자(주택법 제43조 제3항)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 자치관리기구
- 주택관리업자(주택법 제43조 제5항)가 선정된 경우

· 관리업무를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해 다음의 서류를 인계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의 참관 하에 인수자와 인계자가 인수·인계서에 각각 서명·날인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설계도서·장비내역·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 관리비·사용료의 부과·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
-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 관리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협력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결정했음을 통지한 경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예치금을 인계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3)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 입주자대표회의 공동 및 구분관리
· 공동관리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입주자 등에게 통지하고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를 얻어,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임대주택 단지를 포함)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해 관리하게 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전단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전단).
-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필요성
-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범위
-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를 하는 경우의 입주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변동의 추정치
-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할 것을 결정한 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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