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 요구시 계약 만료된 관리업체의 입찰 참가 제한 가능
·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 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주택법 제43조 제5항).
- 이 경우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입주자 등에 의해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다(주택법 제43조 제6항 단서 및 주택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 사업주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아파트 관리업무를 인계해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주택법 제43조 제6항 본문 및 주택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주택관리업자(주택법 제43조 제3항)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 자치관리기구
- 주택관리업자(주택법 제43조 제5항)가 선정된 경우
· 관리업무를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해 다음의 서류를 인계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의 참관 하에 인수자와 인계자가 인수·인계서에 각각 서명·날인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설계도서·장비내역·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 관리비·사용료의 부과·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
-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 관리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협력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결정했음을 통지한 경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예치금을 인계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3)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 입주자대표회의 공동 및 구분관리
· 공동관리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입주자 등에게 통지하고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를 얻어,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임대주택 단지를 포함)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해 관리하게 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전단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전단).
-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필요성
-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범위
-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를 하는 경우의 입주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변동의 추정치
-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할 것을 결정한 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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