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13-0628
회신일: 2014. 3. 5
의뢰기관: 민원인

1. 질의
임대아파트 임차인이 임대주택법 제19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양도제한 규정을 위반해 같은 법 제41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벌금 3백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2. 회답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양도제한 규정을 위반해 벌금 3백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3. 이유
먼저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임대주택을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면서 아파트를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주택법 제2조 제14호 라목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의 공동주택에는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임대주택도 포함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이 있는 범죄로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에서 주택법 위반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이 있는 한 주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규정된 범죄로 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또한 주택법 제2조 제14호 라목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동의권한 행사는 임대사업자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업무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임대사업자는 관리주체로서의 지위에서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만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서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동의권한 행사를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해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자도 다시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인데, 이는 동대표의 결격사유를 규정해 공동주택과 관련한 각종 비리를 예방하고 동대표의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확보함으로써 입주자 상호간의 분열과 반목을 방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건전하게 운영하려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에서 동대표 결격사유에 대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공동주택의 ‘관리’란 공동주택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보존·개량 등 좁은 의미의 공동주택의 관리에 한정할 것은 아니며, 비록 공동주택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도 그것이 공동주택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인 임대사업자에게 특별히 부과된 업무로서 사용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해당 조항의 보호법익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면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해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임대주택의 양도제한 규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임대사업자가 행하는 공동주택인 임대주택의 관리업무를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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