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주택재고 가운데 공동주택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71% 이상을(통계청, 2010)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공동주택 관리가 건설 못지않게 중요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공동주택은 세대구성, 공용시설 및 공용공간 등의 이유로 단독주택과 달리 별도의 관리체계가 요구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1979년 공동주택관리령과 공동주택관리규칙을 제정했으며 1987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자격을 갖춘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책임자로 둬 관리를 하도록 하는 주택관리사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공동주택 노후화 방지와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 관리규칙의 내용을 보완한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을 제정해 지난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권명희·김선중, 2013).
그러나 공동주택의 관리가 점차 전문화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인 간에 또는 거주자와 관리인 간에 관리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관리업무에 대한 규정이 체계적이고 포괄적이지 않아 주택관리 우수단지 평가에서 기존의 주택관리 업무영역에 대한 평가를 최소한으로 반영하는 수준이다.
공동주택은 구분해 소유 또는 사용하는 다수의 사용자나 소유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관리주체는 관리업무에 대해 별도의 계약을 맺어야 하므로 관리업무는 보다 조직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장 관리자들은 업무분담과 책임에 대한 혼선으로 갈등을 겪게 되며, 거주자의 관리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로 인해 관리인은 입주민들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효율적이며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는 포괄적이고도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 유형별 관리규약을 제시하기 위한 1차 연구로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리업무 유형별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내용을 파악한다.
둘째, 각 지자체나 공공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제시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준칙 항목의 유무를 단순 비교 분석한다.

1.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채택했다.
1.2.1 분석틀
분석틀은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결과를 활용했다.
선행연구(권명희·김선중, 2013)에서 문헌을 통해 조사·분석한 관리업무 유형은 공동주택의 무형자원을 관리하는 운영관리와 행정관리, 물적·환경자원을 관리하는 유지관리와 기술관리 및 환경관리 그리고 건물관리,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생활관리 등 7개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초로 전문관리인을 직접면접으로 조사한 결과 건물관리를 유지관리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6개 유형으로 관리업무를 최종 분류해 분석의 근거로 삼았다.
하위범주는 관리업무 유형에 속하는 총 36개 항목을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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