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청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제청이유를 살펴 보면 ①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상 각 하자담보책임은 성질이 전혀 다른 것인데도 주택법 제46조 제1항이 양 자를 같은 차원에 두고 주택법 규정이 집합건물법 규정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해 하자의 발생시점, 기간의 성격,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여부가 불분명해졌고 따라서 제46조 제1항은 해석상 모순이 되고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② 주택법 제46조 제1항이 하자담보책임의 모든 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입법으로서 행정권의 자의적인 법해석 및 법집행의 위험성이 높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고, 주택법 시행령 별표6에 의한 타일·보온설비·석축·옹벽·배관설비·전기시설 등의 하자보수기간은 그 내구연한에 비해 지나치게 짧아 하자담보책임 기간 자체가 종전 집합건물법이 적용될 때에 비해 소유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단축됐고, 또 제46조 제1항에 의할 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권은 단기간의 하자보수기간이 적용되는 반면, 일반 주택이나 집합건물 중 주택이 아닌 사무실 등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집합건물법에 의해 10년의 하자보수기간이 적용돼 보호의 필요성이 가장 큰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기간이 오히려 가장 짧게 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③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이 전면적인 권리로 개정돼 집합건물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된 이상 내력구조부의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든 하자에 관해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인데도, 제46조 제3항이 손해배상의 대상을 중대한 하자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없이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헌임이 명백하다.

④ 주택법 제46조의 하자담보책임의 기간과 범위 등이 부칙 제3항으로 말미암아 구법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단축돼 그 권리를 행사할 사람들이 훨씬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고, 이는 이미 공동주택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법령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보호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던 소유자들의 신뢰를 완전히 침해하는 결과로서 소급입법에 의한 사유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④점에 대해서만 심리를 해 구 주택법 부칙 제3항이 진정 소급입법으로서 구법에서 소유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하자담보청구권을 박탈한 것은 당사자의 신뢰를 헌법에 위반된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선언한 다음, ①점 내지 ③점에 대해선 신법이 시행되기 전 하자가 발생한 당해사건에 있어서 개정된 주택법 제46조 제1항,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에 따라 주택법 부칙 제3항은 삭제됐으나 나머지 심판대상 조항들인 주택법 제46조 제1항과 제3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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