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회의 의결·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으로 아파트 관리방법 결정 후 지자체의 장에 신고해야

(2) 관리방법의 결정 등
·관리방법의 결정
·입주자는 주택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아파트의 관리방법을 결정해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주택법 제43조 제3항).
아파트 관리방법의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함)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2조의 제1항 전단).
※‘사용자’란 아파트를 임차해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13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방법 등의 결정이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항 전단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
-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서 -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규약의 제·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서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포함함)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아파트의 관리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다음의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주택법 제43조 제4항 본문 및 주택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별표4).

·위반시 제재
- 위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자는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7호, 주택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및 별표13).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입주자 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해 관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43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본문).
※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2014. 6. 30.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 고시는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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