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같은 단지 내 가동에서 나동으로 이사시 동대표의 자격요건 중 ‘6개월 거주’의 적용 방법은.
A. 가동에서 나동으로 이사해 나동의 동대표로 나온 경우 가동과 나동의 거주기간을 합쳐 6개월 이상이라면 동대표가 가능하다.(법제처 유권해석(’12.01)도 동일 취지)

Q. 동대표의 임기 만료 후 새로 동대표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 업무대행자는.
A. 기존 동대표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새로이 동대표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대표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된 동대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조속히 새로운 동대표를 선출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Q.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본인은 직접 거주하지 않고 아들이 거주할 경우 아들이 동대표 피선거권이 있는지.
A. 아들이 대리권을 위임받게 되면 입주자에 해당하므로 피선거권이 있다.

Q.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8명일 경우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동대표 수는.
A.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대표 중에서 회장, 감사 등 임원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해야 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8명일 경우에는 최소 그 과반수인 5명이 선출돼야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Q.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 때는.
A.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회장과 감사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도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전체 동대표의 과반수가 선출됐을 때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을 것이다.

Q.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 등)의 ‘직위해제’ 가능 여부 및 절차.
A.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직위해제에 관해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동대표의 해임사유(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직위해제도 이를 준용해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 관리규약에 정해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Q.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진해산한 후 새로 구성됐을 때 그 임기는 종전 입주자대표회의 잔여임기로 할 것인지, 새로 2년으로 하는지.
A. 입주자대표회의 자진해산 후 새로 구성된 경우 임기는(종전 입주자대표회의 잔여임기 또는 새로 2년 등) 관리규약 및 선출공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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