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시 취업조건 서면으로 알려줘야

Q.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할 취업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A. 파견사업주는 근로자 파견을 할 때는 미리 근로자에게 취업조건을 서면으로 알려줘야 하며 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파견 대가에 관한 내역 제시를 요구할 시에는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해야 한다.
파견사업주는 근로자 파견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줘야 한다.
① 파견근로자의 수
②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③ 파견사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겨 파견하는 경우)
④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와 근로 장소
⑤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
⑥ 근로자 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개시일
⑦ 시업(始業) 및 종업(終業) 시각과 휴게시간
⑧ 휴일·휴가
⑨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⑩ 안전 및 보건
⑪ 근로자 파견의 대가(對價)
⑫ 파견근로자가 파견돼 근로할 사업장의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Q. 계약의 형식은 도급(하도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파견계약이다. 도급 계약을 맺은 근로자도 차별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A. 사용자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해 당해 사업장 유사업무 종사자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다.
사용자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의 계약 명칭과 형식에 상관없이 실제 근로 형태가 파견일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차별시정제도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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