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와 별표6 내지 7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의 범위와 시설공사별 및 내력구조부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동 별표6은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동 표는 시설공사별 하자의 범위를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쳐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로 규정하고 시설공사를 18개의 분야 80개 공사로 나눠 공종별로 1년 내지 4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별표7은 내력구조부별 하자의 범위와 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내력구조부의 하자란, ①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해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와 ②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를 말한다.
내력구조부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① 기둥과 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은 10년, ② 보와 바닥 및 지붕은 5년이다.

Ⅲ.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 규정의 문제점
1.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위헌심판 결정과 관계법령의 개정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동 법 부칙 제3항이 지난 2005년 5월 26일 주택법 개정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해 주택법 제46조의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함에 따라 문제가 된 조항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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