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13-0532
회신일: 2014. 3. 5
의뢰기관: 국토교통부

1. 질의
공동주택(세대)을 각각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소유(공유)하는 경우, 그 공동소유자 일방만의 직계존속이 동대표로 입후보하기 위해 자신의 직계비속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 외에 다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도 받을 수 있는지.

2. 회답
공동주택(세대)을 각각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소유(공유)하는 경우, 그 공동소유자 일방만의 직계존속이 동대표로 입후보하기 위해 자신의 직계비속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 외에 다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도 받을 수 있다.

3.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대표’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동대표는 동대표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는 ‘입주자’에 대해 주택법 제2조 제12호 다목에서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여기서 ‘주택의 소유자’에는 주택의 소유형태에 따라 단독소유자뿐 아니라 공동소유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입주자’를 주택의 소유자 외에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포함해 규정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등과 관련된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을 주택의 소유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자에게까지 허용해 공동주택 관리·감독의 적정을 기하려는 취지(법제처 2012. 5. 11. 회신 12-0080 해석례 참조)에 비춰 볼 때, ‘주택소유자의 직계존속’에는 단독소유자의 직계존속뿐 아니라 공동소유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소유자의 직계존속에게 대리권을 위임한다는 의미는 공동소유자가 자신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소유자의 직계존속에게 대리권을 위임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문언 및 공동주택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자를 폭넓게 규정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대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법령상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는 한, 그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관련한 규정은 그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서 동대표 피선거권 상실 사유를 열거하면서, 같은 항 제7호에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규정한 취지는 주택의 소유자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대표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어느 하나의 공동소유자의 직계존속인 이상 다른 공동소유자의 직계존속이 아니더라도 다른 공동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거나 동의를 받을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2. 3. 21. 2011라1350 결정례 참조)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주택(세대)을 각각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소유(공유)하는 경우, 그 공동소유자 일방만의 직계존속이 동대표로 입후보하기 위해 자신의 직계비속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 외에 다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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