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 등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동대표 가능여부.
A. 현행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대표가 불가하다. 입주자가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또한 동대표가 될 수 없다.

Q. 동대표로 당선된 자가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을 때 당선이 유효한지.
A. 학력 허위기재시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입후보자와 입주자 등간에 약속이 돼, 선출공고에 이를 명시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Q. 자진해산의 경우 사퇴로 봐야 하는지.
A. 자진해산 당시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9호의 사퇴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Q. 동대표 결격사유를 관리규약 등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A. 동대표의 결격사유는 주택법령에 정해진 바에 한하며 추가하는 것은 불가하다. 다만 해임사유는 관리규약에 규정 가능하다.

Q. 관리규약에 부녀회 등 자생단체 임원의 동대표 겸임금지 규정이 있을 경우 동대표 입후보가 가능한지.
A. 동대표 결격사유에 자생단체의 임원은 해당사항이 없는 점을 감안해 동대표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하되, 동대표로 당선되면 당해 자생단체의 임원을 사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주택법 시행령 개정(’10. 7) 이전에 선출된 동대표의 경우 동대표 결격사유와 중임제한이 적용되는지.
A. 동대표 결격사유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10. 7. 6) 새로이 신설된 조문이며, 부칙 제2조에 의거 동법 시행령 개정 전에 선출된 동대표에 대해선 적용치 않는다. 종전 규정에 따라서 선출된 동대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3개월 연체 등) 동대표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동대표 중임제한의 규정도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대표부터 적용된다.
* 종전 관리규약의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중임 후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주택법 시행령 개정(’10. 7. 6) 이후 동대표에 입후보할 수 있음(중임까지 가능.)

Q. 주택법 시행령 개정(’10. 7) 후 보궐선거로 동대표가 선출되는 경우 그 재임기간은 중임제한의 1회에 해당하는지.
A. 보궐선거로 동대표를 선출하는 경우에도(잔여임기동안만 동대표로 활동) 주택법 시행령 개정(’10. 7. 6) 부칙 제2조의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대표’이므로 중임제한이 적용되므로 1회의 재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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