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대표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돼 일시적으로 3명이 된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대표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돼 일시적으로 3명인 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지’를 물은 국토교통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 제43조 제8항 제2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4명 이상으로 구성토록 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규정을 한 것”이라며 “이러한 기준에 맞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그 기준이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변동 가능성, 입주자대표회의의 기능·성격 등을 종합 고려·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먼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정에서 해임이나 임기만료 등으로 인한 구성원의 결원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궐위된 동대표는 주택법령과 해당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새로 선출하면 될 것”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수가 3명인 경우라도 회의체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일부 구성원이 궐위됐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입주민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는 해당 동의 의견을 대변하는 지위와 함께 해당 공동주택 전체에 대한 입주자대표로서의 지위 또한 보유하고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궐위된 동대표의 선거구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하므로 일부 구성원이 궐위된 경우라도 입주자 대표기구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속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주자대표회의 제도를 둔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대표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돼 일시적으로 3명이 된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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