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 입주예정자 과반수 입주시 입주자에 주택법에 따른 자칟위탁관리 결정 요구해야

(1)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주택법 제5장 및 주택법 시행령 제5장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20세대,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아파트(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에 대해 적용한다(주택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아파트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부만 적용된다(주택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 및 제4항).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 이하 같음)를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아파트를 관리해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했을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아파트를 주택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주택법 제43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아파트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및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7호).

·사업주체의 관리 및 통지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아파트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따라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함)을 징수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사실을 입주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 통지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 총 입주예정세대수 및 총 입주세대수, 동별 입주예정세대수 및 동별 입주세대수
- 아파트의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요구
- 사업주체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소재지를 말함)

Q. 300세대 미만이거나 150세대 미만인 소규모 아파트는 주택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어느 법에 따라 관리하는지.
A.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에는 의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주택법 제43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와 같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아파트는 주택법의 일부만 적용되고 그 외의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단이 관리한다(출처: 국민신문고 - 민원신청 - 민원·정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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