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는 2년 초과해 근로자 파견기간 연장 가능

Q.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업무는 어떤 업무인지.
A. 근로자 파견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나 일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할 수 있다.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업무는 다음에 열거된 업무다.
① 컴퓨터 관련 전문가, 행정·경영 및 재정 전문가, 특허 전문가 업무
② 기록 보관원·사서,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③ 창작 및 공연예술가,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업무
④ 컴퓨터 관련 준전문가, 전기공학 기술공, 통신 기술공, 제도 기술 종사자(캐드 포함),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자사의 업무(보조업무에 한함)
⑤ 정규교육 외의 교육 준전문가, 그밖의 교육 준전문가, 예술·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⑥ 관리 준전문가, 사무 지원 종사자, 도서·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 업무
⑦ 수금 및 관련 사무, 전화교환 및 번호 안내 사무 종사자, 고객 관련 사무,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⑧ 음식조리 종사자, 여행안내 종사자, 주유원, 소매업체 판매원, 전화통신판매 종사자, 자동차 운전 종사자, 건물 청소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주차장 관리원, 배달·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Q. 파견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지.
A.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1회 연장시 그 연장기간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장된 파견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고령자인 근로자(55세 이상)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해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출산·질병 부상 등의 결원에 의한 파견은 파견기간을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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