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 조정 등 신청 받은 후 60일(공용부분 90일) 이내에 절차 완료해야

14. 조정의 절차
▶ 하자의 감정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그에 따른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의9 제1항에 따른 하자진단 안전진단기관은 같은 사건의 조정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감정을 하는 안전진단기관이 될 수 없다(주택법 제46조의7 제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의14 제2항 단서).
- 하자진단 결과에 대해 다투는 사건
-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하자감정을 요청하는 사건
- 하자원인이 불분명한 사건
- 그밖에 분과위원회에서 하자감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건
·감정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간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하되, 당사자간에 비용부담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비용을 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안전진단기관(주택법 시행령 제62조의14 제2항)에 납부해야 한다(주택법 제46조의7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제3항 제2호).

▶ 조정기간
·위원회는 조정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 등의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공용부분의 하자는 90일로 하고, 흠결보정기간 및 하자감정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주택법 제46조의4 제1항).
·위원회는 위의 기간 이내에 조정 등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해 각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주택법 제46조의4 제2항).
·위원회는 조정 등의 절차 개시에 앞서 이해관계인이나 하자진단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주택법 제46조의4 제3항).

▶ 권고 및 조정안의 작성
·위원회에서 하자 여부를 판정한 때는 위원장이 기명날인한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주택법 제46조의4 제4항).

▶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직접 보수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조정결과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2항).
·위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경우 현금을 보증금으로 예치한 금융기관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함)가 예치한 보증금 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주택법 제46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3항).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위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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