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신고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리하기 전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의결한 것은 유효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한 의결행위도 유효한지’에 대해 물은 국토교통부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 제43조 제3항 및 시행령 제52조 제3항에서는 입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받았을 때는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하면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해 3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려면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규정된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이라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전제돼야 하고 그러한 제안을 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미 구성돼 있어야 한다.”며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대한 신고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의결행위를 비롯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활동개시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적 성격이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며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이미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칭, 회장·감사, 동대표 등의 사항을 주택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수리 여부와는 별개로 스스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자율적인 조직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신고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해 수리한 후 의결행위 등 입주자대표회의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는 수리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적법성을 확인하는 것일 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신고가 수리돼야만 유효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면 신고 전 의결행위의 유효 여부는 전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의존하게 돼 이미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존재 및 자율성을 부정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신고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리하기 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도 그 의결행위는 유효하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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