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6. 공동체 활성화 단체 활동 중에 수익금이 발생했을 경우 처리방법은.
A. 주택법령이나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알뜰시장, 농산물 직거래 판매 등으로 잡수입이 발생된 경우 잡수입의 지출용도는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Q47.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경우와 수선유지비를 사용하는 경우의 차이는.
A.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내구성 증가 등 주택의 가치 보전을 수반하는 자본적 지출에 사용되며,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는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 충약비 등 주거생활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비용으로서 소모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이다(주택법 시행령 별표5).

Q48. 관리소장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불할 수 있는지.
A. 관리소장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과 당해 공동주택의 근로계약 등에 따른다.

Q49.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상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항목과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 방법은.
A.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에서 제58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지 관리규약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비용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포함돼 있다면 단지의 관리규약 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잡수입 사용용도 및 절차를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의2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에 사업비 지출이 가능하다.

Q50. 주민운동시설을 외부에 위탁해 영리시설로 운영 가능한지.
A. 주민운동시설은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이므로 위탁해 영리시설로 운영은 불가하다.
Q51. 한 선거구에 2명 이상의 동대표 선출이 가능한지.
A. 한 동을 두 개 이상의 선거구로 나누거나 2개동 이상을 한 개의 선거구로 묶는 것은 가능하나, 한 선거구에 2명 이상의 동대표 선출은 불가하다.

Q52. 동대표의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 선출 요건인 입주자 등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에서 ‘입주자 등’의 의미는.
A. 동대표 선출시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 여기서 입주자 등의 과반수란 ‘총 입주예정 세대 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실제 입주한 세대 수의 과반수’를 말한다(법제처질의회신, ‘11. 5).
*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 시 필요한 입주예정자 과반수 서면동의에서 입주예정자는 총 입주예정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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