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시간 등 서면 명시해야

질의: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대형마트에서 일하고 있다. 오후 10시까지 초과근무를 하라는 지시를 거부했는데 해고됐다. 해고조치가 적법한지. 
회신: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사용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 단시간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는 초과근로를 거부할 수 있다.
초과근로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단시간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단시간근로자를 연장근로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1주 동안에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할 수 없다.

질의: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등 주요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 중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항목은 아래의 6개 항목이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항목만 명시하면 된다.
①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②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③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및 지불 방법에 관한 사항
④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⑤ 취업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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