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문제점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관리주체가 각종 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동 선정지침이 제정(2010. 7. 6.)되기 전 까지는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사적자치에 맡겨져 있던 영역이다.
그런데 동 선정지침이 제정돼 시행된 이후부터 주택관리업자 또는 각종 공사·용역 사업자의 선정을 놓고 법적분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고시의 해석과 행정지도를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선정지침 위반의 결과로 나타나는 선정지침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평가도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동 선정지침의 법적성격은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그 제정을 위임하는 수권근거가 법률에 존재해야 하고 위임의 범위를 넘지 말아야 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동 선정지침의 근거인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와 동 령 제55조의4에 대한 명시적인 수권조항을 주택법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Ⅴ. 개선방안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즉 법규사항은 원칙적으로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위임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는 행정규제법정주의를 선언하면서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규제 대상이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 한해 고시 등의 행정규칙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수범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그 준수를 강제하고 있고 사업자의 선정절차나 계약의 방법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사인의 계약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법규사항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행정규칙의 형식에 법규사항을 정하려면 그 위임의 근거와 범위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에 의해야 한다’는 규정은 적어도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결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에 대한 수권근거도 법률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명시해야 한다. 또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해석과 효력을 놓고 법적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행정해석과 행정감독을 요구하는 민원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점은 동 지침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