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와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시 2년 초과 사용 가능

Q. 비정규직은 어떤 근로자를 말하는지.
A.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가정 내 근로자, 일일(일당) 근로자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이 중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계약직)이며,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 파견근로자는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다른 사업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Q.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없는지.
A. 상시 4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의 경우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아래 경우에 해당할시 2년 초과해 사용이 가능하다.
·업무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 결원 발생으로 복귀시까지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학업, 직업훈련 등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박사학위, 기술사,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정부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대학교 강사, 대학원 조교, 초빙 교원 등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 근로자 사용시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와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해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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