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선정지침 위반시의 효과
고시 위반시의 효과는 공법적으로 가해지는 행정벌과 고시위반를 위반해 사업자를 선정한 행위의 효력과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동 고시의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하급심에서 보이는 판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시를 위반해 관리업체를 선정한 입주자대표회의가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장이 주택법 제98조 제12호에 의해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선고되는 등 유죄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그러나 고시를 위반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선정과정에 고시위반이 있었으므로 고시를 준수해 주택관리업자를 재선정하라는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이미 계약을 체결한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입찰절차중지 등 가처분사건에서 법원은 “주택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위의 각 규정이 강행규정으로서 효력규정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어,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이뤄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고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동 입주자대표회의에 시정명령을 내리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행정청이 고시의 수의계약 요건 조항을 잘못 해석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므로 동 시정명령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동일가 제시 업체 중 추첨에 의하지 않고 무기명투표로 낙찰자를 결정함으로써 고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법원(대구지방법원)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사이의 결탁을 미연에 방지해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했더라도 대표회의의 자율성은 가능한 한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종합하면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침해될 정도의 하자라고 볼 수 없다.” 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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