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여부 조정안 15일 이내 통보해야

● (하자심사·분쟁조정 절차, 법 제46조의2)
신청사건은 15일 이내에 흠결을 보정, 신청 받은 날부터 전유부분의 하자는 60일, 공용부분의 하자는 90일로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위원회는 처리기간 이내에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30일 이내)에 한해 연장할 수 있음.
·위원회가 하자 여부를 판정한 때는 위원장이 기명날인한 하자여부판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함.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함.
·각 당사자가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한 때는 위원장이 기명날인한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함.
·위원회는 조정 등을 신청하는 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음.

● (하자감정, 법 제46조의7)
위원회는 안전진단기관의 하자진단 결과에 대해 다투거나 당사자가 하자감정을 요청하거나 하자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그 밖에 분과위원회에서 하자감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건의 경우에 하자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하자감정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은 감정을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하자감정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간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함.
- 당사자는 하자감정비용을 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 감정기관에 납부해야 함.

FAQ. 하자보수제도
Q1.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보수대상이 되는지.
A.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음.
·다만, 미시공 등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당해 하자가 발생했음을 증빙시 사업주체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음.

Q2. 베란다 및 공용부분 복도 창 등에 누수와 결로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A. 질의의 경우 결로현상이 발생하는 위치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해 의무적으로 단열조치를 해야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지와 하자판정기관의 판정결과 등을 고려해 당사자 간에 협의 또는 민사관련 법령에 따라야 할 것임.

Q3. 공동주택 조경공사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기간 내에 하자보수공사를 했다면 하자보수공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다시 시작돼야 하는지.
A.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공사를 했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시 연장되는 것은 아님.
·다만,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로 인해 재식재된 수목의 경우 재식재 과정상 잘못에 대해 하자보수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여전히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의무가 있음.

Q4. 하자심사나 분쟁조정 신청시에 필요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증권) 사본 발급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A. 입주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단이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때는 관리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증서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이며, 보관 및 발급처는 다음과 같음.
·보관 및 발급처: 관리사무소, 해당 시·군·구(기초지방자치단체를 말함)
·명의: 입주자대표회의(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단)
·발급근거: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
- 입주자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증권)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때는 입주자대표회의·관리소장 및 해당 시·군·구에서는 사본을 발급해 줘야 함.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사업주체(시행자)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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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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