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선정지침 위반시 부과되는 행정벌에 대한 검토
1. 선정지침 위반시 부과되는 행정벌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선정지침을 위반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행정벌은 2가지다.
하나는 주택법 제91조에 의해 행정청이 원상복구 등 필요한 시정명령을 내린 다음 수범자가 그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주택법 제98조 제12호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택법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규정에 따라 감독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린 다음 수범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16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행정벌의 의의와 처벌조항 위임기준
(1) 행정벌의 의의
행정벌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해 일반통치권에 의거해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을 말하며 처벌의 내용에 따라 형법에 형명이 있는 벌칙이 가해지는 행정형벌과 형법에 형명이 없는 벌칙이 가해지는 행정질서벌(과태료)로 대별된다.
행정벌은 죄형법정주의와 행정질서벌에 관한 실정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그 위임 요건과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2) 처벌법규의 위임기준
벌칙규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가능한 한 하위 법령에 위임하지 않으며, 부득이 위임해야 할 경우에도 위임입법 원칙상 일반적·포괄적 위임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모법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형벌의 종류와 그 최고한도를 정해 위임한다.
여기에서 ‘부득이 위임해야 할 경우’란 ‘벌칙의 전제가 되는 의무의 설정자체를 명령에 위임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고 또 그 명령에 의해 설정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의 가벌성의 정도에 경중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의 정도를 당해 법률에서 미리 양정해 법정형을 정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1) 처벌법규의 위임요건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그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따라서 처벌법규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첫째,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돼야 하고 둘째,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일거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며 셋째,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되 위임입법의 위와 같은 예측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2) 포괄적·전면적 위임의 금지
입법권의 위임은 법치주의의 원칙과 의회민주주의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에 비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처벌규정의 위임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
3) 추상적 불명확 개념에 기한 위임 금지
범죄의 구성요건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자 하는 때는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구성요건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위임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하며,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과 같은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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