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8. 당 공동주택 3년차가 도래하는 아파트다. 하자진단을 위해 외부 전문 진단업체에게 진단하려 할 때,
1. 하자진단비용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2.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장충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A. 1.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ㆍ보관ㆍ예치ㆍ사용절차에 대해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 관리규약에 정해 운영할 수 있다.
2.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장충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제46조의4에 따른 조정 등의 비용
② 제46조의7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③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따라서 질의의 경우는 장충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Q39. 잡수입의 징수, 사용 등을 부녀회에서 주관할 수 있는지.
A. 잡수입(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사용료 등)은 관리주체가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토록 돼 있고 잡수입 등의 계약도 관리주체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운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잡수입의 징수, 사용 등 제반관리는 관리주체가 해야 하므로 부녀회에서 주관할 수 없다.

Q40. 소송비용 등을 잡수입에서 지출 가능한지.
A. 소송비용 등은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권익 보호의 필요성 등을 합리적으로 감안,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거나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거나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봐 관리규약으로 정해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Q41. 장충금 및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 방법은.
A. 장충금은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토록 하고 있고,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는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으므로 장충금의 경우 관리비와 같은 고지서로 부과할 수 있으나 내용상 구분되게 부과한다.
또한 기타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등의 부과는 관리비 고지서와 별개의 고지서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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