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이달 건축허가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 등부터

일선 지자체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등의 유휴공간에 상자형 텃밭을 조성토록 했다.

서울 도봉구는 도시농업의 확산 및 생산적 여가 활동을 도모하고 입주민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상 또는 평슬라브 건축물 옥상의 유휴공간에 상자형 텃밭을 조성토록 한다고 최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설치 대상은 이달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원룸형 제외)이며 옥상 또는 지상에 세대당 1개 이상(세대당 전용면적 60m² 이상의 경우 2개 이상), 재질은 방부목 등 목재형(플라스틱 제외)으로 1개의 최소면적은 0.5m² 이상이다.

이에 따라 구는 건축심의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시 텃밭 조성 설치를 권장하고 건축심의 대상 외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허가신청서에 반영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시 시 환경정책과 등과 협조해 상자형 텃밭 재배 매뉴얼 지도에도 나설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상자형 텃밭을 조성해 도시농업이 확산되고 환경 보호에도 작지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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