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4. 도장공사의 하자문제로 도색공사의 두께측정 및 법적대응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 장충금을 하자 청구에 관련되는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A. 주택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장충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름. 다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1. 제46조의4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소요되는 조정비용 2. 제46조의 7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원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Q35. 지난 1996년 11월 사업승인이 돼 2001년 9월 받은 공동주택이며 주택공사에 의해 분양전환돼 2005년 4월 30일 해당 공동주택으로 관리업무가 인수ㆍ인계됐으며 실제 분양전환 시점은 2008년 12월이다. 이 경우 장충금은 언제부터 적립의무가 있는지.
A.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장충금은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다만,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질의의 내용에서 규정한 날이 당해 공동주택을 인수·인계한 날이라면 그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해야 한다.

Q36. 단지 내 경로당은 회비로는 운영이 어려워 경로당 개설 후 계속해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받아 왔다. 이 경우 입주자 등의 동의로 잡수입 등에서 계속 지원이 가능한지.
A.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거나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의2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또는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4호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Q37. 아파트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와 입주자 등에게 부과하지 않고 별도의 예산 항목을 짜야 하는지.
A.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1호, 제17호에 따라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ㆍ보관ㆍ예치ㆍ사용절차와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를 관리규약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귀 관리규약에 규정하거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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