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안전

1. 장애인 이동사고란?
장애인 이동사고란 장애에 따른 인지능력 및 대처능력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이 보행이나 자가용·대중교통 이용 중에 위험에 노출 돼 사망·부상 등에 이르게 되는 사고를 말한다.

2. 장애인 이동사고는 어떻게 발생할까?
시각·청각장애인은 위험을 인식할 수 있는 감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동 중 사소한 위험요인에도 대처하지 못해 사고로 발전하게 된다.
지체장애인은 느린 신체 반응속도와 대처능력 부족으로 전동스쿠터·휠체어·대중교통 이용 중에 충돌·넘어짐·미끄러짐 등의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장애인의 판단 착오와 대처능력 부족 및 기계적 결함 등으로 인해 지하철역 휠체어 리프트 안전사고 및 승강장·엘리베이터 추락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다.

3. 장애인 이동사고는 왜 주의해야 할까?
1) 피해 양상
시각·청각장애인의 이동사고에 대한 별도의 통계는 없으나, 충돌·걸려 넘어짐·미끄러짐 등의 사고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체장애인의 휠체어 사용 중 안전사고는 지난 5년(2007년~2011년)간 총 124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30% 가량이 서울에서 발생했다.
2) 피해 사례
① 시각장애인의 보행 중 충돌사고
지난 2012년 6월, 1급 시각장애인 A씨가 길을 걷다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부딪혀 넘어질 때 팔을 짚어 손목이 골절되고 무릎에 타박상을 입었다.
② 시각장애인의 지하철 승강장 추락사고
지난 2011년 1월, 시각장애인 B씨가 활동보조인과 열차에 승차하다 승강장 틈새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왼쪽다리가 승강장에 걸쳐 있었고, 주위 시민들의 도움으로 대형 사고는 면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야 했다.
③ 지체장애인의 계단 낙상사고
지난 2012년 1월, 지하철 환승구간을 지나가던 지체장애인 C씨가 인파가 몰리자 경사로를 보지 못하고 계단으로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턱뼈에 금이 가고 휠체어가 부서지는 피해를 입었다.
④ 지체장애인의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
지난 2001년 7월, 뇌성마비 중증장애인 D씨는 지하철 휠체어리프트에 올랐으나, 작동도중 고장과 재 작동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휠체어 리프트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D씨는 청력저하 및 타박상 등 전치 7주의 부상을 당했다.

4.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 사전 예방
① 시각장애인
·보도를 걷다가 장애물에 부딪힐 수 있으니 지팡이로 주변을 충분히 살핀다.
·지하철 승강장 유도블록을 살피고 안전선 뒤쪽 승차위치에서 기다린다.
·엘리베이터 탑승시 서 있던 바닥이 엘리베이터 바닥과 높이가 같은지 확인하고 탑승한다.
② 청각장애인
·다른 운전자가 청각장애인 차량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 표지’를 차량의 뒷면 유리 좌측상단에 부착한다.
·차량에는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거울을 부착한다.
·차량 경고음을 들을 수 없으므로 자동차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운전 중에는 자동차의 표시화면을 수시로 살핀다.
·운전 중 다른 차의 경적을 듣지 못해 부딪칠 수 있으므로 골목길을 빠져나가기 전에는 일단 멈추고 주위를 살핀 뒤 지나간다.
·보행 중 수화로 이야기하며 걷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 수시로 앞을 살피고 장애물을 피한 후 이야기를 나눈다.
2) 사고 발생시
① 자동차 사고
·사고 발생시, 즉시 정차하고 부상자를 구호한다.
·사고 흔적을 기록하고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한다.
·필요한 긴급조치가 끝나면 경찰서에 신고 또는 보험회사에 통보한다.
② 지하철 선로에 떨어졌을 때
·열차가 들어오는 경우 승강장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떨어진 곳이 벽 근처라면 열차와 벽 사이의 여유 공간으로 피한다.
·상행선·하행선을 분리하는 기둥들이 한 줄로 늘어서 있으면 기둥 사이로 피한다.
·떨어진 곳이 승강장과 다른 노선의 선로 사이라면 다른 선로로 이동한다.
·피신시, 통과하는 열차에 휩쓸릴 수 있는 옷가지나 가방 등은 버리고, 지나가는 열차를 향해 똑바로 몸을 세우고 서 있는다.
<서울특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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