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달리 건물의 소유자가 구분돼 있으며 거주자와 관리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공동주택 관리는 보다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정부에서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1979년에 공동주택 관리령과 공동주택 관리규칙을 제정했으며 1987년에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서는 자격을 갖춘 주택관리사(보)를 관리 책임자로 둬 관리하도록 하는 주택관리사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공동주택 노후화 방지와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 관리령, 관리규칙의 내용을 보완한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을 제정해 지난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관리가 점차 전문화되고 관련제도의 개선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배·주택관리 문제 및 아파트 내 주차차량의 물품도난문제, 승강기 안전사고 등 업무에 대한 책임소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에서 다룬 관리업무 내용에서는 동일한 업무라도 서로 다른 업무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어 관리업무가 체계적이지 못했다.
이로 인해 주택관리 우수단지 평가내용에서도 기존의 주택관리 업무영역을 최소한으로 반영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현행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다루는 주요 업무를 보면 행정관리와 시설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보수교육에서도 노무관리, 안전점검교육, 장기수선계획 조정 등 특정업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현장 관리자들은 업무분담과 책임에 대한 혼선으로 갈등을 느끼고 있어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원활한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업무 내용에 대한 체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추출된 관리업무내용을 토대로 해 현장에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관리인을 통해 관리업무를 유형화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1. 관리업무분류에 대한 관점
주거관리연구는 연구자의 통찰력에 따라 그 접근방법이 달라지고 사회적인 발전과 변화에 따라서도 그 접근하는 관점이 달라진다.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다루는 연구들은 3가지 관점으로 관리업무를 구분했다.
첫째,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자들의 업무 상황에서 이뤄지는 수행정도와 중요한 관리업무를 파악하는 작업맥락의 해석학적 관점으로 관리업무를 구분
둘째, 거주자의 속성을 독립변수로 해 관리만족 및 태도를 알아보는 미시사회적 관점으로 관리업무를 구분
셋째, 주택의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린 홈 사업에 따른 녹색주거 구현을 위한 주택관리 평가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생태학적 관점으로 관리업무를 분류
You and Hong(2000)은 관리의 선행연구를 제도적 측면, 관리적 측면, 거주자적 측면으로 나눴고 공동주거관리를 사회구성주의 이론의 틀로 분석했다.
그는 관리서비스가 전달되는 방법과 수행되는 기능을 상호주관적 맥락으로 검토했다.
본 연구는 관리서비스를 수행하는 기능 또는 관리하는 대상에 따라 업무내용의 분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유형학적 접근방법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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