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법률로써 관리비의 수납주체를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관리비의 예치·관리의무를 관리주체에 부여하고는 그 후문에서 예치계좌의 사용인감을 관리소장의 등록직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위임입법의 법리와 법령의 체계정당성을 갖췄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게 한다.
즉, 법률이 관리비의 수납주체를 관리주체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임명령으로서 예치계좌의 인감을 관리소장의 등록인감으로 한정하는 것은 법률상 관리주체의 권한에 속하는 관리비 수납계좌 설정권을 수권근거 없이 제한하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도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내용상으로도 서로 모순이 된다.
관리방법이 위탁관리인 경우에 있어서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관리주체의 인사계획이나 인사상의 필요에 따라 전보될 수 있는데, 그때마다 관리비 등의 사용인감을 모두 변경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욱이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납부의무가 구분소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관리비나 사용료와는 별도의 계좌에 적립해야 하고 그 예치기간이 관리비나 사용료 등에 비해 장기로 설정되며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서에 의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그 부과목적이나 사용절차가 관리비의 그것과는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예치계좌의 인감을 관리소장의 등록 직인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목적이나 적립기간 및 납부의무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못하다.

Ⅳ. 개선방안
입주민들이 주택법에 의해 관리주체에게 내는 관리비 및 사용료와 시설임대료 수입, 연체료 수입 등의 모든 수입과 장기수선충당금 등은 그 소유가 관리단이라 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납세번호에 의한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에 예치돼 관리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7항이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계좌에 관리소장의 등록직인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관리소장의 관리비 집행 업무에 책임을 부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월권이나 부당한 지출압박으로부터 관리비 등의 자산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새겨진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관리비 수입이나 관리비 외의 수입 등 모든 수입의 예치계좌는 그 소유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에 걸쳐 적립되는 자금으로서 그 집행도 입주자대표회의 엄격한 통제를 거쳐 사용되는 것이므로 소유주체인 입주자대표회장의 인감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관리방법이 ‘위탁관리’인 경우에는 관리소장의 변경이 있는 때 마다 관리비 등의 예치계좌의 인감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관리비 등의 예치계좌의 인감을 관리소장의 등록인감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므로 관리비 등과 장기수선충당금의 예치명의를 명시하고, 관리소장의 등록인감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7항은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나눠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장의 직인을 사용해 예치하도록 하되 통장의 보관의무를 관리주체에게 부여하고 관리비 등의 예치계좌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관리소장의 인장을 사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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