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배우자 출산휴가 못 받아

질의: 배우자가 출산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지 못했다. 언제까지 휴가를 신청하면 되는지.
회신: 배우자 출산휴가는 모든 남성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가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휴가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해야 한다.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종료일은 출산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할 수도 있다.

질의: 육아휴직은 몇 년 동안 사용 가능한지.
회신: 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1명의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시기를 달리해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다.

질의: 통상임금이 2백만원이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 이상이다. 10개월간 육아휴직을 받았는데 휴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백만원, 하한액 50만원)를 받을 수 있다. 급여 중 85%는 매월 받고 15%는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합산해 일시불로 받는다.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시에는 총 8백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통상임금의 40% = 80만원, 80만원의 85% = 68만원, 80만원의 15% = 12만원
(68만원 × 10개월) + (12만원 × 10개월) = 8백만원
· 복귀 후 6개월 미만 근무시에는 총 6백80만원만 받을 수 있다.
(68만원 × 10개월) = 6백80만원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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