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 보건소, 동도센트리움아파트 등 3개 단지
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군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단지 내 입주민 의견수렴 결과 전체 입주민 50% 이상 동의를 얻은 동도센트리움아파트, 설악아파트, 한솔솔파크아파트(1~6단지)의 신청에 따라 이 3개 단지를 금연아파트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달 1일부터 이들 3개 단지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아파트에서 신청시 이동금연클리닉 등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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