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택법상 관리비에 관한 공법적 규제와 위임입법의 필요성
집합건물법에 따를 때 관리비는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 당연설립되는 관리단에서 제정한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인이 집합건물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부과하면 되고, 그에 관해 다툼이 있을 때는 민사소송을 거쳐 해결하면 된다.
그런데 주택법이 관리비 납부의무나 수납주체, 관리비의 내용과 산정방법 등을 규정하는 등 입주자와 사용자, 관리주체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한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행정벌을 부과하는 등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의 고층화·대형화로 인해 관리비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공동주택 거주율·주거율이 높아짐에 따라 관리비와 관련된 분쟁이 빈발하게돼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중요성이 크게 대두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공동주택은 대형화·고층화·첨단화 등으로 인해 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관리비를 구성하는 항목도 세분화해 분류할 필요가 있으며 관리비의 산정원칙이나 배분방법에 있어서는 일정한 표준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관리비의 구성항목이나 산정기준과 같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을 모두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입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행정부에서 위임명령의 형식으로 필요한 규범을 정립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도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Ⅲ. 관리비 등의 귀속주체와 문제점
1. 관리비 수익의 귀속주체
주택법 제4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하고 관리비의 구성내역은 전 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입주자와 사용자가 관리주체에게 내는 관리비는 누구의 소유인가?
주택법상의 관리방법은 크게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 그 자치관리기구로 하여금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치관리’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 제53조의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위탁해 그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위탁관리’로 나뉘어진다.
‘자치관리’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용하는 관리소장이 관리주체가 되고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개설된 관리비 등의 계좌를 사용해 관리비 등을 관리한다.
그러나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가 그 명의로 관리비를 수납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방식이 위탁관리인 경우에도 주택관리업자에게 업무위임의 대가로서 ‘위탁수수료’만을 지불하고 인건비를 비롯한 일반관리비나 주택법상의 관리업무로 규정된 청소·경비·승강기유지비 등의 관리비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지불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관리방법이 위탁관리인 경우 주택법상의 관리비 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 위탁수행의 대가로 지불하고 있는 위탁관리수수료 이외의 관리비는 관리단에 귀속되고 그 대표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관리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해 판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 공동주택을 관리하게 하는 경우 관리비 징수는 주택관리업자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주택관리업자의 관리비 징수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그 징수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데 지나지 않아 관리비 채권은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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