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주택법에서는 제45조 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58조와 별표5에서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규정된 관리비는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다.
협의의 관리비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등이 있다.
그리고 광의의 관리비에는 장기수선충당금·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동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비용 및 동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비용이 있다.
그리고 관리주체가 징수를 대행하는 비용으로 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정화조오물수수료·생활폐기물수수료·공동주택 단지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가 있고, 관리주체는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도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 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재산소유 형태
집합건물의 관리단이나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법적 성질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그 재산의 소유형태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인 총유다.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다.
예컨대 종중, 교회, 동·리나 자연부락, 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노동조합지부, 어촌계, 아파트부녀회, 주택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조합 등 소위 비법인 사단이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다.
총유는 다수인이 하나의 단체로 결합돼 있고, 목적물의 관리·처분은 단체 자체의 권한으로 하지만 단체의 구성원들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목적물을 각자 사용·수익하는 권능만을 가진다.
또한 총유는 구성원의 개성은 단체에 완전히 흡수된다는 점에서 구성원의 개성이 인적 결합체에 흡수되지 않는 조합체의 소유 형태인 합유와 구별된다.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법인화돼 있지 않다고 해도 관리규약·조직·이사·재정 등이 있는 관리단의 경우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단 내부에 축적된 관리비 등의 예금 등에 관해서도 일반적인 공유와 달리 총유적으로 귀속하고 각 구분소유자 단독으로 청구하거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상수도 당국의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총유로 본 하급심 판례가 있다.
한편, 일본의 판례는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에 관해 일단 구분소유자단체에 총유적으로 귀속해 단체의 재산을 구성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도 구분소유자인 자격이 이전함에 따라 수반해 이전하게 된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