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2. 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구성항목 중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은 없으나 회의 개최시 다과 및 식대비로 1회 1인당 1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경우 식대비를 입주자대표회의시 ‘구성원 전원 × 1만원줁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참석인원 × 1만원줁을 지급해야 하는지.
A.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관리규약에 정해 운영해야 하나 질의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구성원에게 식대비를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Q23. 감사인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야 하는지 여부 및 감사인 용역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A.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회계처리기준ㆍ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에 규정할 수 있으므로 질의의 감사인 선정방법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할 것이며, 감사용역비는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관련 별표5 제1호에 따라 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다.
* 관련규정-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3(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55조의2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해야 한다.
①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해 요구한 경우
②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 요구한 경우

Q24. 당 공동주택은 통합경비시스템공사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통합경비시스템 공사를 하겠다고 함. 이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 현재까지 적립해 놓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바로 통합경비시스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만약 규정을 위반해 공사 진행시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A.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 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 통합경비시스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주택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제47조 제2항을 위반해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는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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