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수 경위(충남지방경찰청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대한민국 국민 40%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최근 층간소음 분쟁에 이어 층간흡연 문제로 주민간 다툼이 커지거나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절실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화장실에서 핀 담배연기가 환기구를 타고 위 아래층으로 퍼져나가고, 공용계단 및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면 아파트 전체 공동구역으로 냄새가 퍼져나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현행법상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공동주택은 금연시설이 아니라 제재할 아무런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층간소음은 심각하게 여겨 여러 가지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층간흡연 문제를 조정할 대책은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어쩌면 비흡연자의 입장에선 층간소음보다 층간흡연이 더 괴로울 수 있다.

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직접흡연자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사무실이나 가정에서의 간접흡연은 직접흡연 4분의 1 정도의 흡연과 동일한 효과를 내며, 미국의 경우 간접흡연으로 4만6천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렇다 보니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자발적인 층간흡연 규제가 일어나고 있고, 지자체가 공인하는 ‘금연아파트’가 생겨났지만 강제성이 없어 정책 실효성이 거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층간흡연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흡연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 않느냐’, ‘흡연권은 마땅히 보장돼야 할 권리’라는 것이 그 요지다. 물론 흡연권은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권리다.

하지만, 혐연권도 엄연히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다.

혐연권이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열차·병원 대기실 등의 공공장소, 직장과 같은 공유 생활공간에서의 흡연규제를 호소하는 권리를 말한다.

흡연권과 혐연권 둘 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지만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까지 연결돼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흡연은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입주민들간 소통을 통해 자율적인 대책이 이뤄져야 하고, 강제로 규제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예를 들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이라는 슬로건 아래 각 아파트별 홍보물을 제작해 각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층간계단 등에 비치하거나, 정부차원에서 일정부분 보조금을 지원해 아파트 외부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것이다.

흡연을 개인의 취향으로 존중하면서도 사회 전반적으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의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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