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3.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안전진단 실시비용을 체납한 경우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A.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안전진단 실시비용을 체납한 경우 영 제5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Q14. 아파트 대표회장의 재판비용을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는지.
A.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관리비 비목 외에는 관리비로 부과할 수 없으므로 질의의 변호사 비용을 관리비로 부과할 수 없다.

Q15.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A. 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Q16. 공동주택을 분양했으나 잔금 등의 미납으로 소유권이 사업주체에게 있는 경우 관리비는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
A. 공동주택을 분양했으나 장기간 잔금 등의 미납으로 소유권이 사업주체에게 있는 경우 관리비는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Q17. 미분양 세대의 공용부분 관리비를 사업주체가 지불하지 않는 경우 미분양 세대의 공용관리비를 분양된 세대에 부과할 수 있는지.
A. 주택법 제45조 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하므로 미분양 세대의 공용관리비를 분양세대에 부과할 수 없다.

Q18. 관리비 등 체납에 따른 단전·단수가 관리규약으로 가능한지.
A. 관리규약이라 하더라도 입주자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불가하며, 단전ㆍ단수에 대한 그간의 법원의 판단을 고려할 때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6. 0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은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위법한 단전·단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조치 등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인해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했다면 그 구분소유자로서는 관리단에 대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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