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안전

1. 어린이 교통사고란?
어린이 교통사고란 자동차 등의 운행으로 인해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일어나는 사망·부상 등의 사고를 말한다.

2. 어린이 교통사고는 어떻게 발생할까?
어린이 교통사고는 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발생하게 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어린이의 발달 특성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더욱 높이게 된다.
- 어린이의 발달 특성
(1) 어린이는 하나에 열중하면 주위의 다른 것을 보지 못한다.
(2) 어린이는 위험에 대한 지각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험을 알리는 소리를 듣고도 안전한 쪽으로 잘 피하지 못한다.
(3) 어린이는 시야가 좁고(성인 시야의 2/3 정도), 사물을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한다.
(4) 어린이는 차 뒤 또는 차 밑 등 보이지 않거나 구석진 곳에서 노는 경향이 있다.

3. 어린이 교통사고는 왜 주의해야 할까?
1) 피해 양상
지난 2011년, 서울에서 1,808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토·일·금요일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하교 및 방과 후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중 61.3%가 보행중 발생했다.
2) 피해 사례
① 안전규정 위반 통학차량에 어린이 사망
지난 2012년 1월, 서울의 한 아파트 앞에서 A씨(49세)가 운전하던 학원 차량에서 내린 B양(7세)이 차량 뒷바퀴에 치어 사망했다. 이 사고는 B양이 차에서 내린 뒤 스스로 문을 닫는 과정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차 밑으로 넘어졌으나, 가해자인 운전자 A씨가 사이드미러로 B양이 내린 것만을 확인한 상태로 출발해 발생한 것이다. 통학버스는 보육교사가 동승하거나 동승자 미 탑승시 운전자가 아동의 승하차를 도와줘야 하나, 사고 당시 안전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② 신호위반으로 어린이 사망
지난 2011년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운전자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보행 중이던 어린이(4세)가 사망했다. 운전자는 우회전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놀고 있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1차 충격을 가하고, 이어서 도로에 넘어진 보행자를 조수석 앞바퀴로 치고 지나갔다.

4.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 사전 예방
① 어린이의 경우
·안전하게 차도 건너는 방법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횡단시설인 횡단보도·육교·지하도로 건넌다.
·안전하게 걷는 방법
어린이는 보도의 안쪽으로 다녀야 하며, 골목길에서 넓은 도로로 나올 때는 일단 멈춰서서 좌우로 차를 확인하고 나온다.
보도가 없는 곳에선 항상 길 가장자리로 걷고, 언제든 차를 피할 수 있도록 길의 왼쪽 가장자리로 차를 마주보며 걷는다. 좁은 곳에서 차가 오면 우선 멈추고 길 안쪽으로 몸을 붙인 후 차가 지나간 다음 천천히 걷도록 하며, 걸어갈 때 정지한 차량 사이로 걷거나 뛰지 않는다.
멈춰있는 차는 대부분 뒤로 움직이므로 절대 차 뒤나 밑에서 놀지 말아야 하며, 큰 차가 지나갈 때는 차가 돌면서 뒷바퀴로 어린이를 칠 수 있으므로 차와 멀리 떨어져 있는다.
② 보호자의 경우
·자동차 탑승시
어린이를 안고 타지 말고, 어린이가 창문 밖으로 손이나 머리를 내밀지 못하도록 한다.
어린이는 반드시 자동차 뒷자석에 타도록 하며 뒷자석에서도 꼭 안전띠를 매도록 한다.
차량용 어린이 보호 장구는 어린이의 체격과 안전성을 고려해 선택해야 하며, 목 근육이 발달되지 않은 경우 목을 감싸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 차량용 어린이 보호 장구
1단계: 뒤쪽을 보도록 장착하는 안전시트(생후 1년, 체중 1kg 미만 어린이용)
2단계: 앞쪽을 보도록 장착하는 안전시트(생후 1~4년, 체중 9~18 kg 어린이용)
3단계: 안전벨트로 고정하는 부스터 시트(4~12세, 체중 18~36 kg 어린이용)
·보행 중
어린이의 손을 꼭 잡고 다닌다.(보호자가 양손에 물건을 들고 있다면 옷자락이나 가방을 꼭 잡게 한다)
2)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을 즉시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어린이의 피해 상황을 확인한 후, 어린이를 안정시키고 구급차(119)를 부른다.(경미한 사고로 판단하고 그대로 가거나, 어린이 치료 후라도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거나 어린이에게 연락처를 주지 않는 경우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가볍게 생각되는 부상일지라도 어린이는 부상당한 부분이나 부상 정도를 바르게 전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해야 하며, 교통사고는 경찰(112)에 알리도록 한다.(단, 경미한 사고이면서 운전자가 누군지 알고,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서울특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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